법원, "제주도 한전 토지 사용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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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도 한전 토지 사용료 지급해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1.2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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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이영호 판사는 한국전력이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제주도에게 1173만5620원과 연임료 234만3000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토지는 한전 조천변전소 인근 토지로 지난 1978년 한전이 매입한 곳이다. 지난 1987년 인근 토지와 분할하면서 지목이 잡종지에서 도로로 변경됐다.

한전은 제주도에 대해 해당 토지 사용료 4270만3150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967년 촬영한 해당토지의 항공사진에는 도로개설 흔적이 없었으나, 한전이 취득한 뒤 조천변전소를 설치할 즈음인 1979년과 1985년 촬영된 사진에는 조천변전소 앞을 통과하는 비포장 도로가 개설된 모습이 확인되며, 이후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후인 1990년 형공사진에는 포장된 도로를 볼 수 있다.

한전은 1990년 7월경부터 제주도에 여러차례 보상을 요구해 왔으며, 지난 2014년 5월 다시 보상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1987년 7월 토지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이후 20년 이상 점유해 오면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면서 "변전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필수적이고, 한전이 해당 토지가 도로부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금 지급을 요구한 바 없는 점에 비춰 해당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판사는 "제주도가 소유자의 사용승낙 등 정당한 권리를 취득했다는 증거가 없고, 해당 도로가 조천변전소 앞을 통과하는 형태일 뿐 조천변전소만이 그 도로를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판사는 지급해야할 금액에 대해 해당 토지가 '도로'인 상태로 평가한 임대료를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1173만5620원과 연임료 234만3000원으로 계산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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