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업통계조사규칙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2016년도 가축통계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조사는 주요가축 4종(소, 젖소, 돼지, 닭), 기타가축 16종(말, 사슴, 꿀벌, 오리 등)으로 축산법에 규정한 가축 20종을 조사하며, 조사내용은 사육규모별 가구수, 마리수, 연(월)령별, 성별 마리수, 번식·비육별 마리수 등이다.
조사방법은 개인별 면접과 청취조사를 실시, 읍·면·동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리장(사무장 등)의 안내로 농장을 방문, 농장주 면접청취 및 확인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통계조사결과 의심사항(두수차이, 누락) 및 ‘15년 대비 10%이상 증감될 경우 요인분석 및 필요시 재확인조사를 실시해 정확성을 기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육두수 변화와 축산농가들의 사육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축산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2016년 축산조수입 산출,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 자료는 물론 이력추적제, 각종 전염병 예방백신 공급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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