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 접대 받은 제주도청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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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 접대 받은 제주도청 공무원 '벌금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2.0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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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 등을 접대를 받고 편의를 봐준 제주도청 공무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정도성 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H씨(5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무원 H씨는 2014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업체 대표로부터 제주도의 보조금 교부 조건인 자부담금 약 15억 7000만원을 전액 예치했다가 7억7000만원 상당을 인출해 일시 유용했음에도 전액 예치했다는 내용의 허위공문서를 작성, 10억 8000만원 상당의 보조금 교부를 결정해주는 등 업무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60만원 상당의 승마장 외승비용과 2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정 판사는 "사업자가 자부담금을 다시 입금했고, 보조금 사업이 완료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무원들은 선거법 이외의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H씨는 벌금형에 그침에 따라 공무원 직을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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