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제주해역서 조업일지를 미기재하는 등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유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 유망어선 A호(77t·승선원 15명)의 선장 왕모(30·중국)씨는 0일 오전 9시 30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약 156㎞ 해상에서 조기 등 어획물 900㎏을 포획했으나 이를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또 다른 중국 유망어선 B호(83t·승선원 16명)의 선장 왕모(45)씨는 같은 장소에서 조기 등 어획물 3750㎏을 포획했으나 이를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고 선박서류도 비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경비함정(1500t)을 현장으로 급파,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고 선장들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한편 제주해경은 올해 들어 불법조업 한 중국어선 50척을 나포해 담보금 47억82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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