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도 많은데..양돈장 악취 왜 심할까"
상태바
"지원도 많은데..양돈장 악취 왜 심할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2.14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악취민원 유발 양돈장 대거 적발...특단 대책 추진

 

제주도내에는 양돈 및 축산악취로 도민들이 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 많다.

이들 업체에 대한 지원도 많은데 이들 악취민원이 왜 자주 발생하는 것일까.

제주시가 이들 악취민원 발생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문제업체들을 대거 적발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양돈장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악취 민원해결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시 환경지도과는 지난 10월20일부터 12월8일까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민원을 해소하고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내 양돈장 63개소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점검 결과, 위반사업장 12개소에 대해 13건을 행정처분 했다.

하지만 이번 적발된 업체 가운데 축산부서에서 전폭적인 행정지원을 받은 업체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해안동 소재 J농장에 제주시 축산과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에 지난 2015년에 2천496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이 업체는 지난 7월5일에도 적발된 업체다.

또 조천읍 소재 Y농장에는 2014년 돈사개축에 5억원(국비 1억5천, 지방비 1억원, 융자 2억5천만원), 2015년에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6억원(국비 1억8천, 지방비 1억2천, 융자 3억원), 2015년 축사개보수 사업 4억8천만원(국비 1억4400만원, 지방비 9천6백만원, 융자 2억4천만원), 2015년 냄새저감시설 지원사업 1억원을 지원했다.

문제는 이렇듯 행정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데도  적발돼 제주시가 지원후 사후관리 소홀로 악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시 악취단속 부서는 그동안 축산악취를 줄이기 위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왔다.

올해 1월부터 12월 9일 현재 축산사업장 위반건수는 73건이며, 고발 18건, 개선명령 17건, 경고 10건으로 25건에 과태료 1천250만원, 과징금 1건에 4천 32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단속만으로는 악취저감 효과에 한계가 있고 양돈농가에 자구노력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으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양돈장에서조차 악취문제로 적발된다는 것은 이해난이다.

제주시는 이들 업체들에 대해 축산 등 관련 부서가 적극적인 사후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여 제주도 악취문제 해결에 특단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양돈장 인근 주민들은 “행정에서는 앙돈업체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업체의 악취개선의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하고 “이는 지원에만 급급한 나머지 사후관리에 적극 나서지 않아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 행정에서의 적극적인 관심을 토로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