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요일별 배출..현장에서 답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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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요일별 배출..현장에서 답 찾는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2.14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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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홍 과장, '나 혼자라는 생각은 이제는 버려야 한다'강조
12월1일부터 2017년 6월30일까지 시범운영...7월1일 본격시행

 
 
내년 7월부터 제주 전역에서는 쓰레기 요일별·시간제 배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쓰레기 발생량을 배출 단계에서부터 줄이기 위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분석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현장에서 해답을 찾고 있다.

생활쓰레기는 기존 24시간 배출로 주간에 쓰레기 노출과 야간의 불법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특히 주간에는 클린하우스 미관저해로 배출 방법개선 요구에 따라 그동안 시민들이 쓰레기 분리배출에 동참, 실천해 왔다.

또한 불법투기는 야간 클린환경감시단, 주간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가 운영되어 홍보와 계도, 단속을 병행해왔다. 그럼에도 24시간 배출은 주․야간 일부시간대 감시만으로는 한계를 노출했다.

따라서 쓰레기 품목별․요일별 배출은 가연성․음식물(매일), 불연성(토), 재활용(6종을) 요일별 배출․수거하고, 배출시간은 음식물은 24시간, 이외 쓰레기는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로 제한된다.

요일별 배출품목은 ▲월요일 PET병 등 플라스틱류 ▲화요일 종이류 ▲수요일 캔·고철류 ▲목요일 스티로폼·비닐류 ▲금요일 PET병 등 플라스틱류 ▲토요일 불연성(화분, 깨진 유리 등 불에 타지 않는 품목) 쓰레기·병류 ▲일요일 스티로폼 등이다.

 
 
제주시는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 시범기간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요일별 배출제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 7월 1일부터는 배출시간 위반행위자에게 과태료 10만원, 불법 무단투기자에게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또 요일별 배출제 시행에 따라 불연성 전용 특수용(PP마대) 신설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제주자치도 폐기물관리조례 개정 내용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청정환경국은 지난 13일부터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5개동별로 인력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제주시 윤선홍 생활환경과장
제주시 윤선홍 생활환경과장은 “행정에서는 홍보에 미흡한 면이 있겠지만 시민들도 이제는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며 “불법 배출하는 것은 상식이하의 행동”이라고 말했다.

윤 과장은 “이제는 시민의식도 바뀌어야 한다”며 “나 혼자라는 생각은 이제는 버려야 한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겠지만 행정에서는 시민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시민의식을 바꿔야 한다”면서 “앞으로 시범실시를 통해 제기되고 있는 배출방법을 반영, 시민불편도 줄이고 쓰레기 문제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은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로 인해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후진적인 시민의식을 뜯어 고칠 수 있다는 것이 대다수 여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시민들에 있다. 시민들은 행정에 의지할 궁리만 하고 있지, 행정에서 도입한 제도를 지키지는 않는 후진적인 시민의식이 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부 시민들은 비양심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생기는 비용은 결국 세금이나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상승 등으로 국민 스스로에게 전가될 뿐이다.

개인에게는 이익이 될 것 같은 이 같은 행동이 사회 전체에는 불이익을 안겨줘 결과적으로 개인도 피해를 보는 ‘집합행동의 딜레마’에 빠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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