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양돈악취...헌법소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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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양돈악취...헌법소원으로 해결(?)”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2.1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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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1‧2리,광령1‧2‧3리 주민 50여 명 헌법소원 제기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축산악취 문제가 급기야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막다른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일부 양돈농장에서 발생하는 축산악취 문제가 돌고 돌아 자칫하면 제주 양돈산업을 송두리 채 뒤흔들 수 있는 극단적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최근 제주시 애월읍 고성1‧2리와 광령1‧2‧3리 주민 50여 명이 법률대리인으로 강모 변호사를 선임해 제주특별자치도 축산물 관련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재 제주도는 2002년 국제수역사무국(OIE)로부터 돼지열병 청정지역 지위를 인정받은 후 전염병 차단 및 비백신 돼지를 생산하기 위해 육지산 돼지 반입을 14년째 고시로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백신 돼지를 생산하는 제주산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음에도 일부 양돈업자들은 악취문제는 손을 놓고 있어 양돈장 인근 주민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창훈 애월읍 고성2리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양돈농가들은 이익에만 혈안이 돼 공존과 공생은 잊은 지 오래됐다”며 “표면 상 제주 양돈산업의 경쟁력이 높다고 하지만 보호벽 아래서 실제론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을에 살아보면 악취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며 “양돈업자들은 저감시설은 나몰라라하고, 행정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결국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강 이장은 “악취 피해를 당하고만 있는 제주사람들이 육지산 돼지고기를 선택하지 못하게 한 제주도의 축산물 고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을 박탈한 만큼 헌법소원에서 인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강 이장은 “WCC개최시에는 양돈장 악취가 심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행정에서가 철저히 관리감독을 했기 때문에 악취가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같이 악취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데 WCC가 끝나면서는 다시 악취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4년 제주도가 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을 설치 당시에도 악취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도 행정에서는 현재까지도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이장은 “이번 제기한 헌법소원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해 육지부 돼지고기가 반입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에선 299곳의 양돈농가에서 총 54만5000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으며, 제주산 돼지의 72%는 육지로 공급되고 나머지 28%는 도내에서 소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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