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달린 신종불법광고물 기승...강력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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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달린 신종불법광고물 기승...강력대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2.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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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시경관 저해 행위 지속적 강력철퇴’ 밝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발 달린 신종(?)불법광고물’로 온 도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제주시가 불법광고물 철퇴에 나서면서 신종 불법광고물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일부 몰염치한 광고주들은 불법광고물로 도심지 미관을 저해시키고 있는 ‘악의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1월부터 11월말 현재 고정광고물 2천137건, 현수막 2만4천594건, 벽보 3만8천382건, 전단 3만7천73건, 배너 1천496건, 에어라이트 259건 등 불법광고물 총 10만3천941건을 단속했다.

또한, 분양 및 공연 홍보 등을 위한 현수막 벽보 및 가로등 현수기를 무단으로 게시한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에 대해 23건을 형사고발하고, 9건은 과태료 7천67만원, 불법 고정광고물 3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1백19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제주시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7천만 원에 달한다. 이처럼 제주시가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불법광고물의 수법은 나날이 진화하면서 행정에서는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특히 불법광고업체들의 꼼수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신종 불법광고물까지 등장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신종 불법광고물 수법이 등장할때마다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 제주시 단속반은 골머리를 앓는다.

최근 제주시에는 건축붐으로 분양경쟁의 과열로 이 같은 불법광고물이 날로 진화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주중은 물론 주말에도 불법광고물 특별단속을 이어가고 있지만 불법광고물은 사그러들줄 모른다.

제주시가 주말에도 불법광고물 단속에 나서고 있다.
제주시 도심중심가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을 이용한 불법광고물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제주시는 이들과의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

또 분양업체들은 아르바이트생이 현수막을 들고 있는 편법까지 등장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 분양광고가 실린 불법 현수막을 들고 서 있었다. 얼마 후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이 교대한 후 현수막을 들고 서 있기 시작했다.

최근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2~3명씩 조를 이뤄 현수막을 들고 있다가 단속활동이 시작되면 자리를 뜨는 신종 아르바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규정한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불법주차 광고, 차량 위 광고물을 단 경우 등은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공중이 통행하는 곳에서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기 때문이다.

차량을 이용한 광고를 할 경우에서 관할 행정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이를 게을리 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는 올해 허가를 받지 않고 차량을 이용한 불법광고물 7건을 적발, 1건은 이행강제금 29만원 부과, 3건 시정명령, 사전통지 2건, 차량등록관할행정에 1건을 통보했다.

홍종택 도시재생과장
이에 대해 홍종택 도시재생과장은 “최근 불법광고물 강력단속으로 이 같은 신종불법광고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그러나 행정에서는 불법광고물과의 단속은 끝까지 간다”고 말했다.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단속은 뿌리 뽑힐 때까지 계속된다”고 말한 홍 과장은 “본청은 물론 읍면동 관계자들과 회의를 통해 신종 불법광고물 단속 교육을 실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과장은 “내년에도 주중은 물론 주말에도 기동단속반을 계속운영 할 것”이라면서 “불법광고물단속에 직원들은 고생이 많다. 그러나 도시경관을 저해시키는 불법광고물 단속은 계속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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