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연 비리 연루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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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연 비리 연루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 소송 '패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2.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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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해양수산연구원 비리에 연루돼 경징계 처분을 받은 제주도청 간부가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변민선 부장판사)는 제주도청 간부 이모(58. 부이사관)씨가 지난 2월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경고처분취소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이씨는 제주해양수산연구원장 시절 전시시설 리모델링 공사 입찰공고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 공고하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5건의 비위행위로 감사위 조사를 받았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15년 7월 이씨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제주도는 그해 9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씨는 "감사위원회 감사 과정에서 입찰공고 적절성에 대한 소명기회를 박탈당해 징계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견책 처분을 받기 전에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있거나 징계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감사위원회에 출석해 입찰공고 기간의 부적성에 관한 질문에 답한 사실, 피고가 견책 처분을 하기전에 원고는 소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일련의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거나 피고 또는 감사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을 위반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서 그 처분이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징계사유 중 3차공고에 관련한 징계사유는 정당한 점, 피고(제주도)가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최하한의 처분으로 견책 처분을 했던 점, 정년을 불과 2년 남짓 남겨놓고 있는 점 등이 참작해 당초 견책 처분에서 불문경고 처분으로 감경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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