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귀포의료원에 의료기기 납품 입찰방해 사실
상태바
제주,서귀포의료원에 의료기기 납품 입찰방해 사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2.27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기기 입찰 과정에서 공모한 업체 대표 A씨(45) 등 4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각 의료원 구매담당자 B씨(39)와 C씨(43) 2명과 소방공무원 D씨(42) 등 3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낸 업체 대표 2명은 뇌물공여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업체 대표들은 의료기기 규격 등 입찰에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후 가족이나 종업원 등의 명의를 빌어 차명으로 사업자등록 후 입찰에 참여하는 '중복투찰'을 하거나, 지인이 운영하는 의료기업체에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만 시키는 '들러리투찰'을 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제주.서귀포의료원이 발주하는 34억원 상당의 의료기기 납품 경쟁입찰에 57회 투찰해 77%의 낙찰률에 해당하는 44회 29억2000만원을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대표 가운데 A씨는 의료기 납품 공개 경쟁입찰에 자신의 업체가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의료기기 규격서를 반영해 달라는 입찰 편의 청탁과 사전 입찰관련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의료원 구매 담당자에게 2회에 걸쳐 4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업체 대표는 의료원 구매담당자의 가구 구입 대금을 대신 변제하는 등 2회에 걸쳐 506만원을 건넨 혐의를, 소방공무원 D씨는 구조구급 용품 구매 편의 제공 대가로 의료기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9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제주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의료기관 담당자들의 피의사실에 대해는 소관기관에 통보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