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지 해수풀장 사건 도지사-공무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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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 해수풀장 사건 도지사-공무원 무혐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1.0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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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 징계 밟을 일

 
곽지 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담당 공무원 등을 고발한 것에 대해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이정훈, 강사윤, 홍영철)가 제주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원 지사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해당 공무원들이 관광지 조성계획 및 개발사업 승인 변경 등에 대한 제주특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있지만, 그 외에는 주민의견 수렴과 정상적인 내부 결재가 이뤄졌기 때문에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행정 절차를 누락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 맞다"면서도 "다른 절차는 모두 거쳤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징계 등 절차를 밟을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곽지 해수풀장 사업은 국비 3억원, 지방비 5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2000㎡ 규모 해수풀장을 곽지과물해변 백사장에 조성하려던 사업이다.

추진과정에서 이행해야 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공사를 발주한 책임이 있는 국장과 과장, 담당, 주무관 등 4명에게 원상복구 등 예산손실 책임을 물어 4억4000만원을 변상조치 해야 한다는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참여환경연대는 감사위 감사와 별도로 원 지사 등에 대해 "'제주특별법' 및 '국토계획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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