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재산 허위사실 논평, 새누리 선대위원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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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재산 허위사실 논평, 새누리 선대위원장 징역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1.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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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선대위 상임위원장 김모씨(6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도당 관계자 황모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일에 임박해 이뤄진 이 사건이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허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고의로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기 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강창일 의원 등이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감안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당시 새누리당은 총선을 4일 앞둔 4월 9일 '강창일 후보의 자녀가 2억 원 규모의 현물을 투입해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논평을 냈다.

또 앞선 4월5일에는 논평을 통해 강 의원이 "2009년 공직자재산신고현황에 따르면 강창일 후보는 서초구 연립주택(237㎡)과 용산구 보광동 아파트(106㎡) 등 두채를 본인이 소유했었고, 배우자 역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78㎡)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 측은 4월9일 새누리당 제주도당에서 발표한 강 후보 자녀의 재산과 관련한 논평이 '허위사실'이라며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던 김씨 등 선대위 관계자 17명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강 의원은 당시 "선거를 위해 후보자의 자식까지 끌어들여 혼탁선거를 유도하는 새누리당 제주도당의 행태는 정도를 넘어선 범죄행위에 가깝다"면서 "더욱이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지난 4월 5일에도 논평을 통해 강창일 후보의 재산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이미 고소당한 일이 있는데 또다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성토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6월 8일 강 의원은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 제주도당 4.13총선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씨를 비롯해 17명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재판을 받지는 않았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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