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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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1.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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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노후, 불량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나선다.

18일 시에 따르면 올해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받고 있다.

사업대상자는 농촌지역(어촌포함)에서 본인 소유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세대주)로,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는 농촌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주),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주민등록상 도시거주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주택 신축 완료 후 건축대장 발급 및 등기 이전, 잔금 대출일 이전에 농촌지역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주민이다.

대상지역으로는 읍․면의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동(洞)의 주거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서귀포시 내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은 제외이다.

융자대상은 단독주택의 연면적을 150㎡이하로 제한되며, 대출규모는 신축, 재축, 개축, 대수선 최대 2억원, 증축 및 리모델링 최대 1억원으로 하되 대출가능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산출되며,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리 2%), 변동금리 등 고객선택에 따라 선택해야하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해야 한다.

서귀포시는 올해 11월말까지 사업 완료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205동을 선정하여 추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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