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C, 정화조 오폐수 관리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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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C, 정화조 오폐수 관리 위반 적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7.01.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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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연합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자 행정처분 비공개 의혹 제기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자인 JCC가  운영중인 휴양콘도에서 정화조 오폐수 관리 위반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윤용택·김민선·문상빈)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자인 JCC가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운영중인 테디벨리리조트 휴양콘도미니엄에서 지난해 가을 정화조 오폐수 관리 미흡으로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로부터 행정처분(과태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를 비공개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단체가 해당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서귀포시지역사업소는 JCC가 행정처분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환경연합은 "이번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과연 오폐수와 관련해 제대로 된 처리가 가능하겠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런 문제제기의 검증에는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한데, 기존 사업장에서 기준치를 넘긴 오폐수를 그대로 흘려보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운영에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결국 JCC가 오라관광단지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오폐수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사업장이 위치한 곳은 어느 지역보다 지하수 오염에 취약한 안덕곶자왈 지역"이라고 강조한 환경연합측은 따라서 "곶자왈 지역에서의 오폐수 배출과 관련한 위반사항은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공개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사항의 공개를 사업자의 의견에 따라 비공개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이라고 덧붙였다.

제주환경연합은 "이번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서귀포시지역사업소의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은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지하수와 관련된 행정처분행위를 사업자의 비공개 요청이라는 요구 하나만으로 도민들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결정"이며 또한 "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제3자의 의견이 비공개입장이라 하더라도 행정적 판단에 따라 공개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비공개 처분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확인된 JCC의 오폐수 관리 미흡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어떻게 운영될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판단된다"고 지적, "그렇기에 행정처분에 대한 분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합당한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지적한 이 단체는 따라서 "제주도는 해당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기존 사업장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JCC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증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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