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 AI검출, 닭 증상 無...이동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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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 AI검출, 닭 증상 無...이동제한 해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1.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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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농장 출입차량 GPS 미장착 및 미작동 차량 수사의뢰’방침

 
최근 제주시 한경면 용수저수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가운데 18일 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방역지역 내 닭 농가에 대한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음에 따라 닭 농가에 한해 이동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도는 당초 28호중 소규모 4농가는 수매․도태를 완료했고, 17일 이동제한이 해제된 닭 17호(295천수)를 제외한 7호(오리, 거위, 메추리 등)에 대해서는 이동제한이 유지되고 있으며, 시료채취일 기준 14일 경과 후인 오는 24일부터 시료채취 후 항원․항체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 없을 시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방역대 내 닭에 대한 임상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으나, 아직도 겨울철새가 도내에서 서식하고 있고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함에 따라 가금농가에서는 농장 차단방역 강화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이동제한 해제와는 별개로 차단 방역 체계를 강화해 도내 농가로 퍼지는 것을 대응 중이라 밝혔다.

야생철새 분변 및 폐사체 시료 채취 후 즉시 이동통제가 안 되는 부분은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야생조수류에서 감염 확인 시 방역조치사항’에 따라, 야생조수류 및 그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분리되었을 경우 10km 범위의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을 설정해 해당 지역 내 가금 사육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골프장 내 워터헤저드에 철새가 많이 오가는 부분의 AI 방역조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달 23일 도내 30개소의 골프장에 신발소독조와 소독약품을 공급해 골프화에 묻은 찌꺼기를 털어내는 에어건이 설치된 장소에 안내문(배너)과 함께 배치하고 골프화 밑창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농장 출입차량에 대해서는 농장에서는 반드시 GPS 장착 여부를 확인해 미장착 차량은 출입을 허용하지 않도록 했고, 축산 농가를 출입하는 차량 중 미장착 차량 및 GPS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차량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 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되어있는 처벌 규정에 의거해 경찰에 수사의뢰해 형사처벌을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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