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인수,예방접종 방법 등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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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인수,예방접종 방법 등 홍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2.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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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구제역예방 철저한 주의 당부 나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확실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접종방법 및 주의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도는 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 예방접종 백신을 인수할 경우 예방약(백신)은 반드시 2~8℃에 보관하고, 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개봉한 예방약은 냉장온도를 주의하여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리고 예방약은 개봉 후 냉장보관 시 36시간까지 사용가능하며, 남은 분량은 가능한 모두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예방약을 용량보다 적게 접종할 경우 항체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 시 반드시 사용용량(2㎖)을 철저하게 준수하여야하며, 근육부위에만 접종해야 한다.

그리고 사용한 예방약의 공병처리는 기존에 행정기관에서 전부 회수 했지만, 소 농가는 기존과 같이 행정기관에서 회수하고, 양돈 농가는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접종실적을 기록하고 예방약 공병은 자체 소각하여 폐기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예방접종 실시여부 확인은 농가에게 예방약을 공급 1~2일 이후 관계공무원이 농가를 방문하여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여부를 확인 한다.

제주도는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면역력이 형성되기 전에는 질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음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농장소독, 외부인과 차량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과, 임상관찰 등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의심축 발견시에는 지체없이 1588-4060 또는 064-710-292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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