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돼지를 백돼지로 속여 억대 차익 챙긴 업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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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돼지를 백돼지로 속여 억대 차익 챙긴 업자 징역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1.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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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억대 차익을 챙긴 축산물 가공.유통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45)에게 징역2년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는 흑돼지 43마리와 일반 돼지 7마리를 공급받아 도축했음에도 정산서에는 흑돼지 41마리와 백돼지 9마리를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2012년 12월부터 2014년4월까지 278회에 걸쳐 총 4억9733만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돼지를 공급받은 뒤 정산서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5회에 걸쳐 1억5125만9000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또한 공급업체 직원에게 이같은 사실을 묵인해 줄 것 등을 청탁하며 42회에 걸쳐 1705만원 상당의 돈을 건낸 혐의(배임증재)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공급업체에 사기를 통해 편취한 금액이 6억원을 넘어가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했지만, 돼지를 공급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부분의 혐의가 무죄로 판정되면서 일반 사기 혐의로 처벌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일부 채권을 변제받지 못했던 일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상호간의 신뢰가 요구되는 관계에서 허위로 조작된 서류로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금품을 제공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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