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교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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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교체된다.
  • 안지현
  • 승인 2017.01.2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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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현 노형동주민센터 주무관

안지현 노형동주민센터 주무관
2017년부터 1월부터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표지의 명칭, 색상·모양이 변경된다. 새로운 표지 모양은 기존 사각형의 표지와 구분이 쉽도록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변경하였으며 색상도 본인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으로 구분하여 단속 시 구별이 용이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주차표지 변경의 특징은 위·변조 방지를 위해 비닐 재질의 표지 코팅지에 정부상장문양의 홀로그램 표식을 도입한 것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는 2003년 이후 처음이다. 표지 교체는 장애인등 편의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장애인 자동차표지(주차가능)의 교체 필요와 2010년 이전 보행상 장애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장애유형 및 등급의 장애인에게 발급된 주차가능 표지회수로 주차표지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집중교체기간은 2017년 1월 2일부터 2월28일까지 2개월간 이며 집중교체기간이 종료되더라도 8월까지는 홍보·계도기간으로 기존표지를 병행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집중교체기간 이후에도 표지 교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금년 9월 1일부터는 새로운 표지가 전면 적용 되어 기존 사각형의 주차 가능 표지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존 표지를 사용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체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 중 주차가능에 해당하는 표지이며 절차는 장애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신분증,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기존 주차가능표지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센터에서 신청하면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 후 주차 가능 표지를 교체 발급 받을 수 있다.

현재 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아 사용 중인 지체장애에 6급(하지관절, 척추장애)의 경우 2010. 1.1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주차표지교체 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지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자동차 검사비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이 이용 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더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음을 거듭 당부 드리며 홍보기간이 끝나는 8월 이전에는 반드시 주차가능표지를 재발급 받아 추후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하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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