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읍, '쪼개기 개발' 불가처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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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읍, '쪼개기 개발' 불가처분 '승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1.2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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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읍(읍장 강민철)은 ‘건축신고불가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읍에 따르면 이 사건 건축신고를 수리할 경우 관계법령에서 금지한 자연경관 등 훼손,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건축신고 불수리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납읍리 ‘난대림지역’ 인근 토지에 건축 신청된 건에 대해 신고가 수리되면, 주변지역 ‘맹지’였던 90여 필지가 건축이 가능하게 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읍은 신고 수리로 순차적으로 유사한 신고 또는 허가 신청으로 난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 건축신고 불수리 처분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읍은 신청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고(민원인) 및 원고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상당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사도 등 주위로 수십개의 필지가 택지 형태로 분할되어 그 면적이 74,417㎡에 달해, 일명 “쪼개기”를 통한 개발로 판단하여 불수리 처분했다.

단 한건의 건축 신고 수리를 통해 관계 법령에 규정한 각종 영향 평가없이 무분별한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던 것이다.

해당 사업자는 맹지인 이 사건 토지를 건축 가능한 토지로 만들기 위해 전체 길이 300m(너비 8~10m)가 넘는 사도를 개설, 건축을 하려 했지만 불수리되자 그동안 건축 신고 불수리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행정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난해 8월 행정심판청구가 기각, 지난 11일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강민철 애월읍장은 “각종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여러 건으로 분할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건축신고에 대해서는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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