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비리 관련 뇌물수수 소방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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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비리 관련 뇌물수수 소방공무원 구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1.2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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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소속 A씨(37)를 공무상비밀누설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대표 B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소방장비 계약업무를 담당하면서, B씨에게 2100만원을, 또 다른 업체 대표 C씨에게 300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받고 장비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계약 과정에서 A씨의 상급자 또는 동료들이 묵인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계자들을 소환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실제 납품받지 않은 소방장비를 구매한 것 처럼 허위로 계약문서를 작성해 국비 1800만원을 집행한 뒤 업체로부터 돌려받아 편취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도 있다.

경찰은 A씨가 이 금액에 대한 사용처 등을 함구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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