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숨은 불법 광고물 찾기
상태바
(기고)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숨은 불법 광고물 찾기
  • 김미경
  • 승인 2017.01.31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미경 안덕면 주무관

김미경 안덕면  주무관
우리는 고개만 돌리면 언제 어디서든 쉽게 광고물을 찾아볼 수 있다. 왜 이렇게 광고물이 넘쳐나는 사회가 되었을까? 이익추구 사회에서 판매자는 구매자의 더 많은 소비를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노력 중 하나가 ‘광고’이다. 그리고 판매자가 구매자의 소비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과한 욕심이 잘못 삐끗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불법 광고물’이다.

사실 굳이 숨바꼭질하지 않아도 도로, 인도, 상가 등 쉽게 불법광고물을 발견할 수 있다. 아예 대놓고 있는 경우도 많아 이게 불법인가 아닌가 할 정도이다. 그럼 길거리 광고물,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까지가 불법일까?

우선 옥외광고물이 어떤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 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광고물을 ‘옥외광고물’이라 한다.

옥외광고물은 서귀포시 도시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7일이내의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법이라 한다. 허가대상 광고물로는 선전탑, 애드벌룬, 아치 광고물, 지주 이용 간판, 전기 이용 광고물(전광류, 네온류, 홀로그램 등), 한 면의 면적이 1㎡이상인 돌출간판, 한 면의 표시 면적이 2㎡이상인 벽면 이용 간판 등이 있다. 허가대상 광고물 중 안전점검대상인 경우 안전점검도 필수로 거쳐야 한다.

또한 신고대상 광고물로는 돌출간판(의료기관·약국 표시등 또는 이·미용), 한 면의 면적이 1㎡미만인 간판, 한 면의 표시면적이 2㎡미만인 벽면 이용 간판, 현수막·벽보·전단·창문 이용 광고물 등이 있다.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제외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규정을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등이 불법광고물에 해당된다. 이러한 불법광고물 중 허가(신고) 기간을 놓친 불법광고물, 구제받을 방법은 없을까?

서귀포시는 2017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간 불법 고정광고물 양성화 기간을 운영한다.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간판과 기간만료에 따른 미연장 간판은 이 기간 내에 허가(신고)를 하게 되면 ‘불법’광고물의 멍에를 벗어나 ‘합법’광고물이 될 수 있다.

이번 서귀포시 불법 고정광고물 양성화 기간을 통해 꼭꼭 숨은 불법광고물들이 모두 볕으로 나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