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기숙사서 여학생 성추행..."참 나쁜 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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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기숙사서 여학생 성추행..."참 나쁜 사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2.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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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씨(5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근무하던 기숙사에서 여학생의 방을 찾아가 대화를 하다 성희롱 발언을 하고, 신체 부위를 만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혼자 기숙사 방에 있던 여학생을 성추행해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끼게 하고,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데다 사건 직후 해고돼 추가적인 피해 염려나 재범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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