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영농조합법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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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영농조합법인 벌금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2.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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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영농조합법인과 그 대표 송모씨(68)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15년 제주시 한경면 금등리의 한 토지를 구매한 뒤, 다음해 3월 해당 토지에 방치돼 있던 폐콘크리트 7048톤 상당을 무단으로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을 위해 폐기물의 무단투기와 매립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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