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호 군락 이상 없다(?)’..해군,훼손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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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호 군락 이상 없다(?)’..해군,훼손 사실"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7.02.06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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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산호조사TFT,강정 연산호 군락지 훼손, 해군 측 입장 반박성명 발표

 

▲ 좌측이 공사 전인 2008년 10월 촬영했고, 우측이 공사 중 현재 2014년 11월 촬영함. 촬영장소는 강정포구 등대 끝단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함(사진=강정마을회와 환경단체 제공)

 

 

 
 

" ‘연산호 군락 이상 없다’던 해군의 자체 용역 결과 훼손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 맞다. 문화재청과 환경부의 직무유기를 규탄 한다"

6일 제주연산호조사 TFT,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는  해군의 입장(2월3일 ‘제주민군복합항 연산호 검증조사 및 복원 관련 입장’)에 대한 반박성명을 발표하고 "‘연산호 군락 이상 없다’던 해군의 자체 용역 결과 훼손 사실이 드러난 것이 맞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성명은 "해군 측은 그동안 일관되게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로 인한 연산호 군락지 훼손을 부정했고 위 표의 내용(2008~2014년 보고서)처럼 연산호 군락에 이상이 없거나 그 영향이 미미하며, 감소 현상이 있다면 태풍으로 인한 차이라고 밝혀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주연산호조사 TFT에서 입수한 보고서(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천연보호구역 연산호 생태사후조사/ 해군본부 2015.10) 내용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에서야 해군의 입장자료(2017.2.3.)를 통해 처음으로 “강정등대 인근 수중 연산호가 공사로 인해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제주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지 훼손이 해군 용역을 통해 최초로 확인”했다는 연산호조사TFT의 주장(2017.2.2.) 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연산호 검증조사 용역을 은폐한 사실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성명은 "해군 측은 입장자료를 통해 “환경부, 문화재청, 제주도의 연산호 검증조사 요청에 따라 공개적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사계절 연산호 검증조사 용역을 실시했으며 은폐한 사실 없다”고 밝혔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제주 연산호조사TFT에서 해군을 상대로 해당 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2016.3)를 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 및 5항을 근거로 거부처분을 했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기각한 바 있다"며 "그로 인해 보고서를 다른 경로로 입수하고 확인하는데 10개월의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을 모니터링하고, 관계 기관에 연산호 보호방안을 요구한 제주 연산호조사 TFT에 대해 해군 측은 검증조사 용역 결과와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은폐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해군 측의 조사보고서는 그동안의 연산호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 검증을 위해 2014년 6월 문화재청이 해군 측에 요구해 실시된 것이었다"고 밝혔다.

성명은 "전문성과 신뢰도 검증을 위해 문화재청 자체 조사로 시행했어야 하지만, 해군 측이 직접 용역 발주했기 때문에 2015년 국정감사에서 ‘셀프 검증’이라는 비판을 받은바 있다"며 "검증 받아야할 대상에게 조사 주체를 맡긴 문화재청은 직무유기를 자성하고, 향후 검증조사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강정 앞바다의 오염, 훼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수행 중인 강정 마을회와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앞바다는 2000년 이후 7개의 보호지역(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천연기념물 제421호 문섬·범섬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연산호군락/해양수산부 지정 생태계보전지역/ 제주도 지정 제주도해양도립공원/제주도 지정 절대보전지역/ 해양수산부 지정 절대보전연안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과 겹치는 지역은 모두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는 것이다.

특히 "문화재청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연산호군락의 현상변경을 조건부 허가한 바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성명은 이어 "해군기지 공사 이후부터 완공된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독보적이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제주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지의 훼손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제주해군기지 공사과정에서 오탁방지막 미설치 혹은 훼손된 오탁방지막 사용, 사석투하 시 폴 파이프 미사용, 세척하지 않은 사석의 해상 투하 등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대로 저감방안을 이행하지 않았던 해군 측은 연산호 훼손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동안 해군 측 보고서를 토대로 대정부질의와 국정감사에서 ‘연산호 군락 이상 없음’의 입장을 반복하고, 최근에 검증되지 않은 테트라포트를 이용한 연산호 복원사업을 허용한 관리감독 기관인 문화재청과 멸종위기 종 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직무유기를 인정하고, 중장기적인 제주 강정앞바당 연산호 보호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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