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자격증 명의 빌린 업체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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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자격증 명의 빌린 업체 입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2.0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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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현모씨(44) 등 총 22명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 2015년 5월 조모씨(63)로부터 건설회사를 인수하면서 기술자격증 보유자를 고용하지 않고 타인 자격증 소지자의 명의만 빌려 제주지역 수산물가공시설 공사를 하다 적발됐다.

현씨는 또 김모씨(48)로부터 자본금 없이 주택건설사업 목적의 법인 설립을 의뢰받고 정모씨(52)와 공모해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고 타인의 건설기술자격증을 빌리는 방법으로 주택건설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김씨는 이 회사를 통해 주택 97세대를 건축.분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김모씨(46)는 지난 2013년 7월 건설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에서 고용해야 하는 건설기술인을 실제 고용하지 않았으면서 명의만 빌려 건설업을 운영했다.

그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간 건설기술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 처럼 속여 회사 자금 3억5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모씨(67) 등 17명은 건설 관련 자격증 보유자로, 현씨 등에게 연 150만원에서 350만원을 받고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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