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처벌받은 후 또 업소 운영 50대女,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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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처벌받은 후 또 업소 운영 50대女, 징역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2.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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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5.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김씨의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문모씨(49)와, 김씨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건물을 임대해준 건물주 양모씨(77)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여성과의 성관계를 알선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성 판사는 "지난 2014년 단속에 적발돼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을 감안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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