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악취..표선면 주민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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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악취..표선면 주민들 뿔났다"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7.02.0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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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표선면 세화리 주민 123명 연서, 도지사에 진정서 제출

 

 

 

지난달 26일, 표선면 세화리 마을주민 123명은 이 지역에 위치한 S,C,A 등 양돈장 3곳 때문에 돼지똥냄새 등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며 제주도지사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표선면 돈사악취대책위원회(위원장 김봉식)는 청정 제주의 행복추구권과 환경권을 추구하기 위해 제주도지사에게 환경법, 악취방지법, 축산법, 건축법 위반에 대한 조사와 처벌 및 재발방지를 위해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책위는 축산 위생부분에 국가보조사업이 적정하게 지원되고 있는지 여부 및 계속해서 악취가 발생할 경우 모든 지원혜택을 완전 차단할 것과 향후 냄새저감대책추진반을 운영하는 등 단속반을 상시 출동해 일일 점검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금까지는 양돈업체들이 마을 행사때마다 돼지 몇 마리를 희사하는 걸로 냄새 풍기는 값을 대신해 성의를 보여왔다”면서도 “행정에 대한 인맥으로 민원이 발생해도 온정주의로 적당히 유야무야 넘어가는건 아닌지 의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으며, 양돈업체 주변의 친인척(괸당)들까지 말은 못하지만 진정에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지난 1월 26일, 진정한 3곳의 축산악취 대상 양돈장 중 2곳에서 퇴비사에 불법으로 모돈을 사육하고 발판소독조,입구차단시설 미설치 등의 축산법의 허가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3개월 이내 미이행시는 과태료를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축산악취 건으로 진정한 3곳의 가축분뇨처리에 대한 점검 결과 가축분뇨 유출이 의심되는 양돈장 1곳에 대해서는 유출수의 가축분뇨 여부 판정을 위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고 검사결과 기준을 초과해 무단방류함에 따라 자치경찰대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양돈장의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는 진정한 양돈장 3곳을 점검한 결과 2곳에서 정액 채취실(40㎡),부속창고(30㎡), 현재 돈사로 이용하는 130㎡ 건축물 등이 허가없이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어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계고기간 내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당국은 계속 악취가 발생하는 양돈업체에 대해서는 축산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악취방지법 등 환경관련규정 위반시에 축산사업에 페널티를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2017년 축산사업추진계획을 추진할 때 위반농가에 대해 축산사업 전 분야에 대한 지원을 금지할 계획이고 냄새민원 다발지역의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봉식 위원장은 “마을에서 진정서를 올린 후 서귀포시청에 T/F팀이 만들어졌다고 했다면서 주민들은 한달에 2번 정도 농장주와 마을주민 그리고 부시장 등이 참속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개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는 담당국장이 다음 주에 현장을 찾아 문제를 직접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 지역 양돈장의 경우 오래된 시설이라 악취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마을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사료에서부터 악취를 없애는 방법을 강구토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지는 이에 대한 추진상황을 계속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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