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깨끗한 제주도심, 불법광고물 제거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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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깨끗한 제주도심, 불법광고물 제거로부터
  • 이재봉
  • 승인 2017.02.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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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봉 일도2동 주무관

이재봉 일도2동 주무관
출,퇴근 시간 도로를 지나다 보면 인도, 이면도로, 대로변, 전봇대 등 무수히 많은 불법광고물들이 도시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분양홍보, 식당홍보, pc방 홍보, 학원가 홍보, 에어라이트 등 그 종류 또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개인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에게는 홍보를 위해 저비용, 고효율의 광고효과가 있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광고물로 저해되는 도시 미관, 찢겨진 현수막, 바람에 날리는 에어라이트 등으로 일부 시민들이 안전사고를 겪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강풍이 많은 제주에서 도로변으로 찢어져 날리는 현수막은 인근 차도를 지나는 차량에 교통사고까지 유발하게 하고,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는 에어라이트는 인도를 지나는 어린이나 노약자들에게는 위험한 장애물로 변모한다.

이에 일도2동 주민센터는 불법광고물 기동반을 따로 운영하여 오전, 오후, 주말에도 나와 불법광고물들을 제거하고 있지만, 기동반이 지나가면 그 자리에 다시 게시하거나, 늦은 밤 시간대나 새벽을 이용한 게릴라식 현수막게시 등으로 그 양이 완벽히 줄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청정하고 깔끔한 제주의 도시미관은 그 자체로 관광도시 제주에 걸맞은 브랜드 그 자체이다. 도시미관을 정비함으로서 시민들은 안락한 도심속의 휴식처를 갖게되고, 관광객들은 깔끔한 제주도심 미관으로 인하여 다시금 제주를 찾게 하는 하나의 요소로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제주도를 더욱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려는 행정기관의 노력과 더불어 우리 제주도의 주인인 제주도민의 참여와 소통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다. 행정기관은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는 업체에 대한 근본적인 계도와 과태료 부과외의 패널티 부과, 인허가의 불허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시민들은 불법 게시현장을 보면 관할 주민센터나 시청에 신고하는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불법 현수막 근절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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