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당서 기도중인 여성 중국인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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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서 기도중인 여성 중국인 징역 25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2.1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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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모씨(52)에게 징역 25년을를 선고했다.

천씨는 지난해 추석 연휴이던 9월 17일 오전 8시46분께 성당에서 기도하고 있던 김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약 7시간 뒤인 오후 4시께 서귀포시 보목동의 거리에서 배회하다 붙잡혔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천씨는 수차례에 걸쳐 "부인이 두명 있었는데 모두 바람이 나서 도망가서 여자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면서 "아침에 숙소 부근에 있던 성당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찾아갔다가 혼자 기도를 하고 있는 여성을 보고 (전 부인들이 생각나)나쁜 마음이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누군가 내 머리에 칩을 심어 조종을 하는데,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횡설수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여성을 숨지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저 다치게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천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재판부도 이를 고려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정신병이 있다는 소견이 나옴에 따라 이를 감안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답사까지 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러 고귀한 생명을 빼앗았다"면서도 "정신감정에서 정신이상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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