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체납...밀리거나 말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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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체납...밀리거나 말거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2.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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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난해 20,277건.9억1200만 원 체납
15년 이전 자동차 63,563건.29억6100만 원, 시설물 2,006건.1억3700만원

 
제주시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눈덩이로 증가하고 있지만 체납액 징수에 의지는 있는지 의문이 들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제1기분 경유사용 차량 6만5천여 대에 환경개선부담금 27억1천60여만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 부분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저감 유도 및 환경개선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경유자동차와 음식점, 병원, 사무실 등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시설물은 1993년, 자동차는 1994년부터 부과․징수해 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 경유자동차에 한해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시가 지난해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건수는 20,277건으로 체납액은 9억1200만 원이 체납됐다. 15년도에는 13,408건에 체납액은 6억2600만원이며, 15년 이전에는 63,563건. 29억 6100만원, 총 97,248건에 체납액은 44억 9900만원이다.

지난해 폐지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15년 체납건수는 814건으로 체납액은 4600만원이며, 15년 이전 체납건수는 2,006건에 체납액은 1억 3700만원, 총 체납건수는 2,820건에 체납액은 1억 8300만원이다.

그러나 체납액이 이처럼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는데도 제주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리스트작성, 체납안내문 발송, 전화 및 방문 등에 그칠 뿐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고지 후 5년 후면 결손처분하고 있어 세외수입 또한 누수 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대책도 없어 결손처분이 지나길 기다리는 게 아니냐는 나태행정도 지적받고 있다.

시는 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시에는 재산압류를 통해 징수를 하고 있지만 그 대상은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으로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탁상행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관련부서는 체납액 징수에 손을 놓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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