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의사면허 빌린 요양병원 실운영자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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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의사면허 빌린 요양병원 실운영자에 징역 3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2.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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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운영자 임모(70)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임씨에게 면허를 대여한 의사 77살 이모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임씨는 2013년 4월 이씨에게 월급 13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제주시내 한 건물에서 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사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개설할 수 있다. 비의료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탈법적 형태의 의료기관을 ‘사무장병원’이라고 한다.

이들은 2013년 4월부터 그해 9월까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해 6차례에 걸쳐 1억3549만원을 받아 챙겼다.

임씨는 병원 운영을 위해 2013년 2월 허위로 작성한 계좌거래 내역을 제주도에 제출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를 받고 병원을 승계해 2016년 6월까지 의료영업행위를 했다.

또 2013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받은 요양급여비용만 17차례에 걸쳐 10억8530만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사무장병원을 차린 임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또 의사면허를 빌려준 이씨에 대해서는 “의사로서 의료법 위반행위의 폐해와 심각성을 잘 알면서도 돈을 벌 목적으로 범행에 개입했고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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