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누수 사전에 차단...현장행정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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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누수 사전에 차단...현장행정 눈길”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2.2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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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남 교통행정과장, ‘사람중심 교통행정 펼치겠다’밝혀
제주시, 사업용차량 밤샘주차.방치차량 등 불법주차 발본색원

 
제주시가 최근 급증하는 차량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행정을 펼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행정누수는 곳 시민들의 불편이 뒤따르는 만큼 시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현장행정으로 현장행정의 모범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강력단속

 
제주시는 도로변 밤샘주차로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음에 따라 상습 밤샘주차 지역 29개소를 중심으로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관광 및 화물수송 등의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자동차가 영업종료 후 신고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행위로서, 주택가, 공터 및 도로변을 무단 점유하여 야간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시민의 보행권 침해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주 2회 자정 이후에 단속을 실시, 적발된 사업용자동차는 1차 예고를 거쳐 일정시간(1시간 이상)이 경과 후에도 예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시는 올해 총 172건을 적발, 과징금 3천6백만원을 부과하고 타 시도가 사용 본거지인 29건은 해당 지자체로 이첩했으며, 지난해에는 1,326건을 적발, 과징금 1,138건·1억6800만원을 부과, 타시도 차량 170건은 이첩했다.

시는 밤샘주차 금지 홍보를 위해 상습 주차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예고 및 차고지 주차 홍보 현수막 50여개를 제작·게시 및 안내문 12,000매를 제작, 26개 읍·면·동에 배부하고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했으며, 관내 운수업 관련 조합 및 단체, 렌터카 사업체, 개인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협조 공문서를 발송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실시했다.

도로변, 공한지, 공영무료주차장 장기주차(방치)차량 행정조치

 
시는 또 도로변, 공한지, 공영무료주차장 등에 장기주차(방치)차량에 대한 전수조사 후 행정조치에 나선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3월 15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 제주시 관내 노상·외 및 복개천 등에 설치된 공영 무료 주차장에 30일 이상 장기주차(방치)되고 있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시는 전수조사 결과 장기주차(방치) 의심차량은 주변 상가 또는 거주민의 사실 확인을 거쳐 소유(점유)자 또는 가족 등 이해관계인에게 자진처리 권고를 하고, 1차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 중 무단방치로 확인된 차량은 견인 및 강제처리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단순 장기주차인 경우에는 2차 자진처리(이동) 권고를 거쳐 견인조치 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무단방치차량 227대 중 171대는 자진이동 했으며, 56대는 강제 폐차처리 했고, 올해는 27대가 적발되어 행정처분 중에 있다.

보행장 통행방해 도로변 불법주차차량 강력단속

 
시는 또 시민들의 보행에 방해되고 있는 불법주차차량에 대해서도 발본색원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23일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37만 3천여대로 최근 4년간 68%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불법주차는 물론 밤샘주차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긴급차량들이 진입이 불가해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에서 운영했던 주차단속반이 올해 1월에 제주시로 이관되어 오는 3월부터 불법주차 단속반 13개조 27명, 4월부터는 22개조 44명을 확대해 불법주차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제주들불축제 기간 동안 축제장을 찾는 차량대상으로 불법주차 홍보안내문을 3만여장을 배포할 예정이다.

시는 이면도로는 23일 현재 47군데 12km를 일방통행을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는 법원 인근 16가로 2.8km 일방통행 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 3회, 의견수렴 2회를 거쳐 오는 7월이면 일방통행이 실시 될 예정이다.

또 오는 3월10일 선진교통문화 출범식을 갖고 우리사회에 만연한 고질적인 불법주차 근절에 오는 4월부터는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도로변 교통안전시설물 사전점검 교통환경 조성

또한 관내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도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위해 사전에 점검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 ‘차바’태풍 시 교통안전시설물이 1만4천여개가 훼손됐지만 한달여만에 원상복구해 시민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공영버스 운전자 친절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강화

 
시는 또 시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는 공영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친절교육은 물론 안전교육을 실시, 시민들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매월 1회 교통전문 강사를 초빙해 친절교육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에서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 배려로 불친절 차단과 버스 내 안전사고 예방요령과 과속, 난폭운전, 급출발, 급제동 금지 등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김원남 제주시 교통행정과장
김원남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장기주차차량은 타인의 시설 사용권을 제한하고 도시미관 저해와 함께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시설의 공공성과 주차회전율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또 “시민들의 안전과 보행권을 보장하고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운송사업자 여러분들의 자기차고지 이용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과장은 “시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는 공영버스 운전자 대상으로 친절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문제가 발생되는 운전자는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도시교통의 중심을 자동차가 아닌 시민(사람) 중심으로 가야 한다”면서 “시민들도 행정이 추진하는 교통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과장은 업무가 힘들더라도 업무추진과정에서 마무리가 되면 성취감과 희열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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