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직기강 해이 도 넘었나..음주 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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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직기강 해이 도 넘었나..음주 또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2.2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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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청 산하 사업소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가운데 23일에도 제주도청 산하 사업소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22일과 23일 음주단속에 적발된 공무원들은 제주도청 산하 같은 사업소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3일 오전 7시3분쯤 제주시 삼성혈 인근에서 제주도청 산하 사업소 소속 공무원 김씨(49)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이 B씨의 음주운전측정결과 0.057%의 혈줄알콜농도로 면허정지 수준으로 이에 김씨는 측정수치에 의의를 제기해 제주시내 모 종합병원에서 채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채혈을 국과수에 보내 검사결과가 오면 0,057%이상이면 처벌하고 수치가 0,05%이하면 처벌할 수 없다.

김씨는 “전날 먹은 술이 깨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2일에도 제주도청 사업소 소속 공무원 강모(42)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도 산하 사업소 소속 7급 공무원 A씨(43)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22일 오전 3시15분쯤 A씨는 제주한라대학교 근처에서 술을 마신 후 차를 몰다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지만 사고후미조치로 입건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159%로 면허취소 수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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