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청렴도 ‘꼴찌’...‘따논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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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청렴도 ‘꼴찌’...‘따논당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2.2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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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공직자 일탈행위로 청렴 1등급 달성 물 건너가

 
제주자치도가 공직자 ‘청렴’을 외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직자 일탈행위로 청렴도 꼴찌는 ‘따논당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1월 올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한 ‘반부패.청렴시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도는 청렴도 향상 컨트롤타워로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청렴대책본부’를 구성해 도와 행정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강력한 대책 추진에 나서고 있다.

또 공사.용역.보조금.인허가 민원 등 부패취약업무에 대해 업무담당별 '고객만족 책임관'을 지정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도민 불편.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한다.

‘고객만족 책임관’은 민원 신청부터 완료까지 업무처리 절차, 기준을 수시로 안내하고 업무처리 과정 중에 발생하는 불편.애로사항 뿐만 아니라 도정 전반에 대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해결한다.

또 부서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업무처리 만족도, 부패경험 등 청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부서환류를 실시해 부서별 도민 만족도를 제고해 나간다.

도는 올 상반기 내에 부패취약분야 행정시스템을 자동 연계할 수 있는 ‘행정만족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업무처리 과정을 전 도민에게 공개하고 민원인에게 업무종료 후 만족도를 조사하는 ‘청렴해피콜’을 하도급 계약업무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불공정한 관행개선으로 단체 국외연수 여행업체 선정방식 방식이 기존 수의계약에서 제안공모 방식으로 개선되고 물품 수의계약 가능 범위도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특정업체에 대한 3회 이상 6000만원 이하 반복 수주를 금지했다.

특히 금품수수 등 비위공직자,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소극행정 공직자, 성범죄, 음주운전 등 품위유지 위반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징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 무관용의 원칙으로 최대 가중 처벌해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비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제외, 복지점수 감액지급 등 페널티를 강화하고 6대 비위자에 대해서는 교육시간 및 사회봉사 명령제를 강화한다.

하지만 최근 소방장비 납품비리와 관련해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던 한 소방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가운데 또 다른 A공무원이 자살을 시도했다.

A씨는 소방장비 납품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소방공무원의 동료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22일과 23일에는 제주도청 산하 사업소 소속 공무원 2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이들은 같은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시 공무원들은 “행정시는 청렴을 아무리 외쳐 봐도 상급기관인 제주도청에서 이 같은 일탈행위로 청렴도가 올라 갈 수 있느냐”면서 “제주도 공무원들은 업무가 많지 않아 이 같은 일탈행위가 비일비재로 발생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그러면서 “행정시 공무원들은 업무과중으로 일탈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청 공무원들은 단순업무로 일탈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시 공무원들은 내가 왜 행정시에 근무하고 있나라는 자괴감이 든다”는 푸념 섞인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제주도정이 공직자 ‘청렴’을 외치며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공직비리와 잇단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일이 발생해 무슨 양파껍질을 벗기는 것도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제주도청이 청렴을 부르짖고 있지만 일부 공무원들의 일탕행위로 제주도 청렴도 ‘꼴찌’는 ‘따논당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앞으론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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