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항에 기름띠 둥둥..떠다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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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항에 기름띠 둥둥..떠다녀요!"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7.03.0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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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제보,해경 '어선이 기름 주유하다 실수로 유출' 조사결과 발표

 

 

7일 오전 출근하자마자 서귀포항에 기름띠가 떠다니며 악취를 풍기고 있다는 제보가 잇달아 들어왔다.


서귀포시에 사는 주민 K씨는 "매일 아침이면 서귀포항을 따라 새섬까지 산책을 하는데 항구에 기름이 넘쳐 악취가 풍기고 있다"며 "이런 일이 한 두번 있는 일도 아니고 개선이 안되면 국민안전처로 신고해야 하겠다"며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왔다.

사진에서는 무지개식 기름띠가 철철 넘치는 모습이었다.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에 문의 결과 "어선에서 기름을 주유하다 30l 정도가 흘러 현재 해경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며 "해경에서는 기름 방제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해경에 문의 결과 "우선 기름띠 제거를 위해 먼저 방제 작업을 벌이면서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기름 유출이 고의성이 있는지 과실인 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서귀포항에 경유를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울산 선적 근해채낚기 어선 Y호(69t·승선원 5명) 선장 강모(51·울산시)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6일 오전 11시 40분께 "서귀포수협 위판장 앞 해상에서 기름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서귀포항에 계류하고 있던 어선을 상대로 탐문하던 중 Y호에서 경유(연료유)가 해상으로 유출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

해경 조사 결과 "선장 강씨는 연료이송펌프를 이용해 경유를 메인 탱크에서 서비스 탱크로 옮기다가 자리를 비우면서 기관장에게 이송 작업이 끝나면 펌프를 종료시키도록 했으나 기관장이 조타실에서 잠들어버려 그 사이에 경유가 유출됐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Y호는 이날 약 30l의 경유를 유출, 가로 5m, 세로 40m 정도의 해양 오염이 발생했고 서귀포해경, 서귀포수협, Y호 등은 함께 방제에 나서 전날 오후 작업을 마쳤다.

 

해경 관계자는 "서귀포항의 경우 많은 어선이 정박함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해양오염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어민들에 대한 교육 및 의식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무엇보다 어민들의 이에 대한 의식전환이 시급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오염 유출의 경우 경미한 경우까지 단속에 나설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며 "방제는 기름띠 제거 등 즉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환경에 큰 영향은 아직까지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선박이 기름 등 오염물질을 과실로 해양에 배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의로 배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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