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부동산과 세금, 꼭 알아야 할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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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부동산과 세금, 꼭 알아야 할 절세전략!!!
  • 문상복
  • 승인 2017.03.0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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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복 제주시 재산세과 주무관

문상복 제주시 재산세과 주무관
최근 제주도에서는 이주민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주택수요의 증가 및 제2공항개발 등 건설경기의 호조에 힘입어 부동산광풍이 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 인하여 도민들이 부동산에 대하여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그에 따른 세금도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도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잘 알고 있다면 어느정도 절세효과는 누릴 수 있다고 본다.

가장 먼저 주택·상가·토지 등을 취득하게 되면 그 부동산의 종류 및 취득원인에 따라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매매의 경우 주택은 실거래가, 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1.1%~3.5%,
주택외 부동산은 4.6%, 농지의 유상취득은 3.4%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렇게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매년 6.1일 기준 현재 소유자에게 매년7월에는 재산세(주택분 1/2), 주택이외 건축물분이, 9월에는 재산세(토지분), 재산세(주택분 1/2)이 부과된다.

주택은 0.1%~0.4%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주택외 건축물은 0.25%, 토지는 과세대상에 따라 잡종지·나대지 등 종합합산 과세대상은 0.2%~0.5%, 사무실, 상가 등 별도합산 과세대상은 0.2%~0.4%,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등 분리과세대상은 0.07%로 과세하고 있다. 분리과세대상 중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4%의 중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결국 부동산 매매시점에 따라 재산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후에 사는 것이 매수자에게는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음으로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된다.
주택은 1년이상 보유, 주택외의 부동산은 2년이상 보유시 6~40%의 일반세율을 적용하게 되지만, 1년 이내 팔게되면 주택 40%, 주택외 50%, 1년이상 2년미만 단기매매의 경우 주택 40%, 주택외 40%의 중과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물론 1세대 1주택자로 실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기간을 갖추면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 세금의 절세요령을 습득하고, 그 이후 보유 단계에서는 보유세를 계산할 줄 알아야 한다. 또 양도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한 절세법을 숙지하는 것이 좋은 절세전략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부동산의 구입, 보유, 양도에 이르기까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올바른 세금정보를 안다는 것은 곧 두배의 절세효과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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