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인감과 같은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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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인감과 같은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오지은
  • 승인 2017.03.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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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은 화북동 주무관

오지은 화북동 주무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도장 대신 서명을 통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휘된다.

현 인감제도는 인감도장을 제작·관리하고 사전에 증명청을 방문하여 인감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행정기관은 인감신고에 따른 관련 공부를 작성·관리하며, 주민들이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공부를 이송함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인감제도 개편에 따른 필요성 지적에 따라 다양한 인감증명 대체방안을 논의하던 중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안 도입을 결정하였다.

신청방법은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을 신청하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를 제출한다. 발급 신청대상자는 내국인, 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자, (등록) 외국인이며 대리발급은 불가능하다.

신청인이 전자 이미지 서명입력기에 서명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용도, 위임 받은 사람 등의 정보를 구술 또는 서면으로 제공받아 관계 공무원이 전산에 입력한다. 신청인은 전산입력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하여 발급대장에 발급내역 기재 및 신청인(법정대리인 등 포함)을 확인하여 발급이 가능하다.

이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도 인감증명서의 절반인 300원으로 저렴하다.

이렇듯 편리하고 안전한 제도지만 인감문화에 익숙한 주민의식 등으로 발급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적극적인 노력과 유관기관의 협조 및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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