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시계획조례 상임위 겨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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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시계획조례 상임위 겨우 '통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3.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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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도의회 환도위,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 가결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4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읍면지역의 경우 수정안은 △10~30가구 6m 도로 △30~50가구 8m △50가구 이상 10m 도로가 연접하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동(洞)지역은 10가구 이상 50가구 미만은 8m, 50가구 이상은 10m 도로 이상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50세대 이상 12m 도로 기준은 삭제됐다.

공공하수관로 연결 규정은 도 전역으로 확대된다. 다만, 서귀포시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경우 공공하수관거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감안해 일부 예외규정을 뒀다.

또 표고 300m 미만 지역과 취락지구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단독주택이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외)의 경우 개인오수처리시설이 허용된다.

또한 자연녹지지역에서 임대주택과 대규모 개발(최저 30세대)만 허용하려던 것을 소규모 개발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19세대 미만’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허용키로 했다.

유원지 규모와 관련해서는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 1만㎡ 이상’도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해당 조례는 오는 15일 열리는 제34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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