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놓쳐서는 안 될 세(稅)테크의 기회, 3월 자동차세의 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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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놓쳐서는 안 될 세(稅)테크의 기회, 3월 자동차세의 연납
  • 정정희
  • 승인 2017.03.1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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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희 남원읍사무소 주무관

정정희 남원읍사무소 주무관
바쁜 일상에 쫓겨 지내다 보면 납부기한이 어제인 공과금 고지서를 발견하고는 ‘아.. 하루만 먼저 봤으면...’하고 생각할 때가 있다. 읍사무소 재무담당부서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수없이 많은 민원들이 세금 납부기한을 하루나 이틀이 지나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때는 안타깝기 그지없다.

올해 1월 설연휴가 끼어 납부 마감일을 하루 연장하였다고는 하나, 많은 민원들이 납부기간이 지나서는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받고 잊어버려서 납부 못 했는데 지금이라도 내면 안 되느냐고 하시기도 하였다. 며칠 만 일찍 알았더라면 10%할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아쉬워하시면서 말이다. 연납신청 및 납부기간이 지나 납부하실 수 없다고 설명을 드리면 세금을 내려고 해도 안받아준다고 볼멘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세(稅)테크의 기회가 다시 왔다. 1월 자동차세 연납과 같이 10%까지는 아니더라도 1년 자동차세의 약 7.5%의 절약의 기회가 온 것이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의 1년치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연 세액의 일부를 공제하여주는 제도로 1월에는 10%, 3월에는 7.5%, 9월에 5%, 9월에 2.5% 정도의 세금 절약 효과가 있다.

기존에 신청하셨는데 1월에 미처 납부하지 못하신 분들께 3월중으로 공제된 고지서가 발송 된다고 하니 이번에는 잊지 마시고 꼭 납부하셨으면 한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세무과로 전화·방문하셔서 신청 납부하시거나, 인터넷 위택스(wetax)나 전화 ARS(1899-0341)로도 신청이 가능하시니 세금 절약의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소유기간별 일할 계산세금이므로 혹시나 연납신청 납부하신 자동차를 중간에 양도하거나 폐차 하실 경우에도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환급 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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