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설연휴가 끼어 납부 마감일을 하루 연장하였다고는 하나, 많은 민원들이 납부기간이 지나서는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받고 잊어버려서 납부 못 했는데 지금이라도 내면 안 되느냐고 하시기도 하였다. 며칠 만 일찍 알았더라면 10%할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아쉬워하시면서 말이다. 연납신청 및 납부기간이 지나 납부하실 수 없다고 설명을 드리면 세금을 내려고 해도 안받아준다고 볼멘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세(稅)테크의 기회가 다시 왔다. 1월 자동차세 연납과 같이 10%까지는 아니더라도 1년 자동차세의 약 7.5%의 절약의 기회가 온 것이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의 1년치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연 세액의 일부를 공제하여주는 제도로 1월에는 10%, 3월에는 7.5%, 9월에 5%, 9월에 2.5% 정도의 세금 절약 효과가 있다.
기존에 신청하셨는데 1월에 미처 납부하지 못하신 분들께 3월중으로 공제된 고지서가 발송 된다고 하니 이번에는 잊지 마시고 꼭 납부하셨으면 한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세무과로 전화·방문하셔서 신청 납부하시거나, 인터넷 위택스(wetax)나 전화 ARS(1899-0341)로도 신청이 가능하시니 세금 절약의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소유기간별 일할 계산세금이므로 혹시나 연납신청 납부하신 자동차를 중간에 양도하거나 폐차 하실 경우에도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환급 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