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등 비위공직자...'페널티 강화.'”
상태바
“품위손상 등 비위공직자...'페널티 강화.'”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3.23 1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일순 과장, ‘음주운전 등 공무원평정규칙 개정 등’ 밝혀
공직자 근무태만·비위행위 ‘안될 말’...무관용원칙 적용

 

하루가 멀다 하고 불거지는 공직자 비위로 제주도 공직사회의 도덕성 추락을 예방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자치도는 음주운전 등 6대 비위와 업무외 공직자 품위손상 등 비위공직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감점 등 패널티를 강화하기 위해 ‘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일부 공무원 한사람으로 조직 전체 청렴도를 끌어내라는 경우도 있다. ‘일어탁수(一魚濁水)’라는 말이 있듯이 한 마리 물고기가 물을 흐리게 한다는 뜻으로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집단 전체나 여러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침을 비유하는 말이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방죽을 흐려 놓는다’는 말도 그 궤를 같이 하는 의미의 속담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비위행위 공무원에 대한 패널티 강화는 공금횡령 등 6대 비위는 물론, 직무상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 의무를 저버리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패널티를 강화한다.

또 비위행위자는 온정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규정에 따라 일벌백계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2012년 3월 7일 이후부터 2회 음주 운전한 경우 해임까지 징계 처분되고, 3회 이상 음주 운전한 경우는 파면까지 징계 처분된다.

6대 비위는 공금횡령 유용,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 금품향응수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품위손상 등이며, 품위유지 의무위반은 폭행, 사기, 절도 등이다.

도는 앞으로 비위행위 공무원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하기 위해 근무성적 평정시 감점을 확대 시행한다.

특히 6대 비위 및 품위유지 위반자에 따른 징계 처분자에는 근무성적평정시 처분유형별 –0.5 ~ -2.5점을 감점평정하며, 2회 이상 위반자는 1.5배의 감점을 추가로 감점하게 되며, 징계유형별 말소기간 동안 정기평정시(4월, 10월)마다 감점하게 된다.

성과상여금도 기존에는 6대비위 징계처분자는 1년간 성과상여금 지급을 제한했으나, 그러나 개정된 규칙에는 6대비위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자 중 징계처분자는 2년간, 훈계처분자는 1년간 지급을 제한하도록 강화한다.

김일순 제주도 총무과장

김일순 제주도 총무과장은 “음주운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비위행위·범죄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고, 중대한 비위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 중인 자는 직위해제 등 인사상 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함은 물론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비위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감점기준

징계처분

훈계(경고)

불문경고

견책

감봉

정직

비 고

평 정 점

-0.5

-1.0

-1.5

-2.0

-2.5

-0.75

-1.5

-1.75

-3.0

-3.75

2회이상

말소기간

1회 적용

1년

3년

5년

7년

※ 횟수에 상관없이 누적하여 정기평정(4월, 10월)시 감점하며, 징계처분 말소기간까지 지속적으로 감점하여 평정.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