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수펌프장 질식사고 관리자.담당공무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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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수펌프장 질식사고 관리자.담당공무원 기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3.2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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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업체 관계자 B씨(55) 등 2명과 제주자치도 담당 공무원 A씨(46) 총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제주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밀폐 공간에서 작업시 공기측정과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을 준비하고 필요시 사용토록 지도.감독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사고는 지난해 7월7일 오후 2시40분께 표선면 토산리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지하 6m 아래에서 맨홀 찌꺼기 처리작업을 하던 인부 C씨(49)가 갑자기 쓰러졌고, 이를 목격한 동료 D씨(32)가 C씨를 구하기 위해 내려갔지만 역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들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구조돼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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