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빌려준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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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빌려준 30대, 벌금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4.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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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씨(3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J씨는 지난해 8월 금융사기범 일당으로부터 계좌 1개당 2달에 3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3개 은행 계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해당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를 받고 있다.

또 금융사기 피해자가 통장에 입금한 200만원을 대출이자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있다.

강 판사는 "통장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수 잇음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빌려주고, 돈을 사용해 횡령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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