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인 성폭행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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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인 성폭행 50대 징역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4.0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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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법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B씨와 결혼해 생활하던 중 지난 2015년 함께 잠을 자자는 자신의 요구를 B씨가 거절하자 화가나 흉기로 위협하고, 2016년에는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해 제주시내 모텔에서 B씨를 폭행하고 살충제 가스를 분사하며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협한 뒤 또 다시 성폭행하고, 집에 있던 가전제품 등을 파손하고 B씨가 이에 대한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자 전화를 걸어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B씨의 진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고소하기 전 부터 경찰에서 가정폭력 관련 상담을 받아온 점 △A씨가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협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있는 점 △진술이 진단서 및 피해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춰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내인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저항하는 아내를 억압해 성폭행한데다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했다. 또 고소를 취하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해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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