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시 교량사업 비리 공무원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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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시 교량사업 비리 공무원 수사 확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4.0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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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방하천 부실시공 논란을 빚은 업체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한 가운데 당시 관련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특허공법으로 설치한 교량사업과 관련, 해당 업체들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당시 제주시 공무원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특허공법 교량사업이 집중적으로 발주됐던 2013~2015년까지 3년간 해당 업무를 맡았던 제주시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소환 대상 공무원 가운데 김 모 씨가 교량 시공을 맡은 업체가 제주시지역에 지은 아파트에 입주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파트 분양 당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입주했는지 여부 등 시공업체가 해당 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제공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 제주시 모 과장이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다.

당시 업체들은 전직 행정시 공무원 출신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최근 제주지검은 제주시내 모 건설업체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합성형라멘거더 특허공법으로 제작된 일부 교량에서 용솟음 현상 등 하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계약관계와 자재 납품 현황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멘거더 특허공법은 받침대 없애거나 줄여 하천 상반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위에 아스콘을 덮는 방식이다. 상부구조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특허 방식이 달라진다.

제주도는 태풍이나 폭우에 따른 하천 범람을 막기위해 하천 중간에 받침대가 없는 라멘거더 특허공법의 교량을 20여곳 이상 설치했다.

특히 부실시공 논란에 언론에 부각된 제주시 한천 한북교 교량의 경우 제주시가 2014년 6월 모 업체와 22억원에 건설 계약을 맺었다.

이 업체도 합성형라멘거더 특허공법을 제시했다.

문제는 하천 교량공사에 참여한 일부 업체의 경우 제주시 관련부서 출신 퇴직 공무원들이 임원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관피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 초기단계로 수사상황을 함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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