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혼자 편하면 된다'는 불법 주.정차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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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혼자 편하면 된다'는 불법 주.정차 의식"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4.07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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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람중심의 교통문화개선 나서 '귀추'

 
우리사회의 덕목인 기초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불법 주.정차로 교통정체 현상 등 보행자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안고 있다.

현재 도로변에 막무가내식 불법 주.정차행위로 인해 비좁은 골목에서는 콩나물 시루를 방불하듯 주차대란을 겪고 있다.
 
이제 자동차는 단순히 운반수단 뿐만 아니라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아직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도로변이나 횡단보도 내에 차량을 불법주·정차함으로써 보행자의 보행권을 침해하면서 까지 ‘나만 편하면 된다’라는 의식 운전자들이 만연한다.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에 나의 작은 교통법규위반 행위가 타인에게 불편을 주고 도로의 질서를 문란케 하지 않는가 하는 ‘역지사지’ 정신이 필요할 때라는 지적이다.
 
특히 무분별한 주·정차행위는 무질서의 요인이 되어 원활한 교통소통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됨은 물론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서로 배려할 줄 알고 서로의 입장을 바꿔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교통질서문화는 더욱 선진화될 것 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교통질서 뿐 아니라 쓰레기 불법투기. 각종 불법광고물 범람 등 한마디로 시민적 의식이 실종된 상태다. 따라서 가장 필요한 문제는 법질서에 대한 시민의식이다.

질서가 무너질 땐 보다 큰 사고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교통사고 다발국가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솔선해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뿐이다.

최근 인구 유입과 관광객의 증가는 기하급수적인 자동차 증가로 제주시내 중심지는 물론 읍면지역까지 교통․주차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급속한 차량증가는 교통 체증은 물론 도로 기능을 마비시키고, 이면도로는 주차난이 심화되어 보행자의 통행권을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로 인해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까지 교통안전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강력한 불법주정차 단속과 병행하여 차고지증명제 확대,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 제도 개편과 시민들의 교통문화의식 선진화 등을 통한 ‘사람 중심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최근 종합경기장 광장에서 ‘사람중심, 선진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교통 관련 단체 등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질서 확립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은 교통문화를 ‘사람중심’으로 전환하여 시민의 안전과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통질서 준수에 대한 자율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제주시는 이번달부터 선진교통문화 정착 시까지 지선 및 간선도로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1차 간선도로, 2차 지선도로의 횡단보도, 도로 모퉁이,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

시는 현재 9개조 27명으로 단속인력을 확충하여 주·야간 공휴일까지도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용 CCTV도 126개 확충하여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단속인력과 장비를 더욱 확충할 계획이다.

주정차 위반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인 경우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인 경우 4만원이 추가되어 8만원과 9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무엇보다 시민 모두가 ‘나 혼자 편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서로 양보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CCTV로 무인단속을 하는 경우에는 채증 시간 확보를 위해 5분 이상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했지만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등에서는 채증 시간을 1분으로 단축해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택시의 경우 승객이 타고 내리는 순간을 예외로 인정하지만, 승하차 후에도 계속 정차해 있으면 단속을 실시해 ‘시민안전저해형’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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