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천교량 비리 관련 뇌물수수 혐의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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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천교량 비리 관련 뇌물수수 혐의 공무원 구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4.0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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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공법으로 설치한 교량사업 관련, 관계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무원 김 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씨가 구속되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1명과 업체 관계자 1명 총 2명이 구속되고, 업체 관계자 3명이 입건됐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 2013년 교량 시공업체가 시공한 아파트에 대해 원래 분양가보다 8000만원 상당 저렴하게 분양받은 것으로 보고있다.

앞서 검찰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7년간 시행된 하천정비사업과 교량건설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 제출을 요구했고, 양 행정시는 해당 사업에 대한 결재서류 및 계약서류, 시공문서 등을 제출했다.

또 교량 납품업체와 시공업체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해당 업체 들 가운데에는 전직 제주시 고위 공무원 대표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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