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하천교량 비리구속 공무원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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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하천교량 비리구속 공무원 대기발령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4.0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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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 교량사업 비리의혹'에 연루되며 검찰에 구속된 공무원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제주지방검찰청은 특허공법으로 설치한 교량사업 비리의혹 사건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즉각 A씨에 대해 대기발령하고, 검찰 수사 결과와 비위정도에 따라 징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돼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해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대기발령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비리.범죄행위 등 도민사회에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 비난의 소지가 높은 비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제주시에 근무하던 당시 교량 시공업체가 시공한 아파트에 대해 원래 분양가보다 8000만원 가량 저렴하게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7년간 시행된 하천정비사업과 교량건설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 제출을 요구, 양 행정시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결재서류 및 계약서류, 시공문서 등을 제출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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