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절리 부영호텔,개별사업자 이익 안돼"
상태바
"주상절리 부영호텔,개별사업자 이익 안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4.12 1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정화 의원, '행정 절차 오류 전문가 검토 있어야'주문
20년 전의 잣대 환경영향평가 '큰 문제'

 
중문관광단지는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부모들이 국가에 내어준 땅이지 결코 부영이라는 개별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헐값에 내어준 땅이 아니다.

경관 사유화 논란과 행정 절차 누락으로 건축허가가 반려된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주상절리 부영호텔 조성 사업이 올해 재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 도마에 올랐다.

12일 제주자치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에 나선 현정화 의원(바른정당, 대천·중문·예래동)은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최근 한국관광공사에서 환경보전방안을 접수한 중문 부영호텔 사업인 경우 행정 절차 오류에서 발생한 만큼 사업계획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심의위를 통한 전문가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정화 의원
현 의원은 “한국관광공사가 부영호텔과 관련한 환경보전방안이 지난 3월23일 제주도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경보전방안 제출로 중문 부영호텔 사업 논란이 재점화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부서에 문의해 본 결과 원칙적인 형태에서 사안이 크지 않은 보완수준으로, 집행부와 개발사업자측은 주상절리의 천연기념물 지정 등 주요 변화는 인식하나, 지형적 변화가 없기에 ‘기존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유효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부영호텔 개발사업 환경보전방안 협의는 약식 절차가 아닌, 환경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전문성 있는 평가가 진행돼야한다”며 “도의회 동의를 통한 도민의 민의를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중문관광단지는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부모들이 국가에 내어준 땅이지 결코 부영이라는 개별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헐값에 내어준 땅이 아니”라며 “빼어난 경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호텔을 짓는 사업승인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또 “행정적 절차 문제로 도정이 건축허가를 재반려 했음에도 심의를 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며 “사업승인은 지난 1996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에서 통과된 20년 전 잣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기업에서 공공적 가치에 대한 부분을 다 묵살한다면, 어떻게 제주도가 우리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도민 80%가 반대하는 사업으로 도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현재 관광공사에서 들어온 환경보전방안은 환경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내리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