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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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4.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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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택 연동장,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아는 불법광고물 뿌리 뽑을 것”경고

 
옛날 어릴 적에만 있을 법한 숨바꼭질 놀이가 지금 제주시 관내에서 연일 일어나고 있다.

다름 아닌 일명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이다.

아무리 떼어내고 또 떼어내도 끝없이 연신 달아매고 또 달아맨다. 떼어난 장소에 한두 시간 지난 후 뒤돌아 가보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 또 무슨 ‘불법광고물’이 또 걸려 있다.

모든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설치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를 받은 후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의 악’ 이며, 반드시 근절돼야만 한다.

특히 상가 앞에 설치된 불법 입간판을 철거하려 하면 점포주인이 ‘내 가게 앞에 간판을 세워 놓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른다.

불법광고물은 하루 수십 개씩 단속해도 다음날이 되면 그 자리에 또 다른 불법광고물이 설치된다. 넘쳐나는 불법 광고물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수막·입간판·등 불법 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불편을 끼친다.

 
이에 따라 연동주민센터(동장 김이택)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아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과태료부과 등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연동주민센터는 학교주변 통학로 확보를 위해 유해광고물을 우선 정비하고 있으며, 주요 상가 및 도로변 위주로 매일 순찰를 강화해 불법 유동광고물 철퇴에 나서고 있어 도시미관이 나아지고 있다.

연동은 올해 1월부터 4월 10일 현재 단속결과 ▲현수막 800건 ▲벽보 2,030건 ▲전단 4,850건 ▲기타 40건 ▲불법대출명함 40건 등 총7,720건을 단속했다.

이중 불법대출명함 전단은 제주도 경제정책과에 전화번호 통화정지를 요청했으며, 불법현수막 4건에 대해서는 계고 조치했다.

특히 연동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해 적발된 불법광고물은 자진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실시하고, 미이행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고 있다.

김제희 연동주민센터 광고물담당자, 김이택 연동장(사진 왼쪽부터)
이날 현장에서 만난 김제희 연동주민센터 광고물담당자는 “올해초부터 불법광고물 단속계획을 수립해 강력한 단속 실시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담당자는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강력한 단속으로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이택 연동장은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습적인 불법 광고물 게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 광고물이 뿌리 뽑힐 때까지 강력 철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동장은 “업체들은 숨바꼭질 형태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고 있지만 행정에서는 결코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정한 법집행으로 불법광고물이 뿌리 뽑힐 때까지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업체들에게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불법광고물은 저비용으로 고효과를 노릴 수 있는데다 적발 건수에 비해 행정처벌 수위가 약해 불법 광고물 단속이 숨바꼭질처럼 되풀이 되고 있으며,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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