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기획부동산 업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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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기획부동산 업자 징역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4.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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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넘겨진 기획부동산 업자 윤모씨(4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업자 이모씨(4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윤씨 등으로부터 허위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부동산 매매서류를 작성해준 법무사 사무장 2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700만원을, 윤씨가 대표로 있는 A농업회사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윤씨 등은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의 임야 1만466㎡ 상당을 A법인 명의로 매수한 뒤 여러 필지로 쪼개 되팔기 위해 지난 2015년 10월 법무사 사무장을 통해 허위 위조서류를 만드는 등 8차례에 걸쳐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만든 뒤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들이 매수한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 위조한 서류를 이용해 토지분할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공간정보구축및관리법 위반)도 있다.

신 판사는 "위반 횟수가 적지 않고 방법도 계획적인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위조한 서류로 명의인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관할 관청에서도 부동산 매매서류의 진위에 대해 실제 확인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한 점, 산림훼손과 관련한 재판에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인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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